연말 정산 때 추가로 납부하세요? 아니면 환급 받으세요? 기왕이면 환급 받으셔야죠. 오늘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연말정산 때 환급 받으실 수 있게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가 뭐죠?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영화 관람료를 지출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 대한민국 국민
-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미만인 자
- 연간 지출액(카드,현금)이 총 급여액의 25% 이상일 경우
위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 문화 예술 활동 전반(영화, 연극, 미술관, 음악회, 박물관, 도서관, 공연장, 축제), 신문구독료까지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의 한도는?
연간 3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4500만원 근로자가(소득의 25%를 초과 지출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문화 활동을 했을 경우!
- 영화 관람료 8편을 관람했을 경우 : 1만 5천원 X 8편 –> 12만원
- 신문 구독했을 경우 : 월2만원 X 12개월 –> 24만원
- 공연장 방문했을 경우 : 10만원 X 2회 –> 20만원
따라서, 연말 정산 시
- 총 연간 지출한 문화 활동비 : 56만원
- 여기에 소득 공제율 30%를 곱하면, 56만원 X 30% = 168,000원
- 총 연간 급여액에서 소득공제 비용을 제한 금액 : 연간 급여액 4500만원 – 소득공제 168,000원
- 즉, 168,000원을 제외하고 세금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 정리하자면,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난 만큼 내야할 세금은 줄어줄게 되고 연말정산 때 환급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 문화비 소득공제는 유지하고 있었구요. 7월 1일부터 ‘영화 관람료 공제가 추가된 겁니다.
연말정산 때 내 소중한 돈 토해내는 것보다, 환급 받으시는 게 좋겠죠?
위에서 잠깐 언급됐지만,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죠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비용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에는 영화, 연극, 음악회,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공연장, 축제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됩니다.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아시다시피 연말 정산 때 모두 전산화가 되어서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일부의 지역 화폐나 간편 결제 시스템에서는 불가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결제하시기 전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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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경제도 어려워지는데, 문화 생활도 즐기면서 우리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야겠죠? 영화비 소득공제 뿐 아니라 다른 문화비 소득공제가 연말정산 때 환급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알찬 문화생활 즐겨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