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월세 임대차 계약 전 및 계약 시 체크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확인을 해주지만, 그래도 불안한 경우 아래 사항 정도는 알고 가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1. 전월세 임대차 계약 전, 체크사항
권리 관계
주택 등기부 등본은 갑구와 을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등기부 갑구에서 확인할 사항 :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 제한이 있는지 확인
- 등기부 을구 : 과도한 근저당권(부채 60%초과)이 있는지 확인.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 가압류 등의 권리 제한이 있는 경우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음.(변제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 검토를 해주지만, 직접 확인 할 경우
적정시세
- 임차주택의 시세를 확인하여 부증금이 시세의 70~80%이하인지 확인
- 신축빌라의 경우 반드시 매매와 전세 시세 확인
체납세금
- 집주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금액 여부 확인 : 경매 진행 시 보증금보다 세금이 우선순위가 높아 위험.(변제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
주택용도
- 건축물대장 :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확인
- 용도가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은 아닌지? 확인.
2.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체크사항
임차주택
- 단독/다가구주택 : 지번까지 주 소확인
- 아파트/다세대주택 : 지번+호실까지 주소 확인
집주인, 중개인
- 등기부상 소유자와 집주인 일치 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업소 정보 조회
계약내용
- 계약 체결 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여부 확인
- 특약사항에 수선 의무, 관리비 등 조항 확인
대항력 확보
- 잔금 지급 시 전입 신고 및 확정 일자 신청 완료
-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완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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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월세 임대차 계약 전 및 계약 시 체크 사항으로 권리 관계부터 계약내용에 대한 부분까지 상세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만 믿으면서 불안해하기보다 본인이 알고 대응하신다면 훨씬 수월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