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2024 인상 확정 및 주휴 수당 조건 : 주휴 수당 못 받았을 때

내년도 최저 임금이 확정됐습니다. 오늘은 최저 임금 2024 인상 확정 및 주휴 수당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률이 얼마나 되는지, 주휴 수당 조건, 주휴 수당 못 받았을 때 대처법 등에 대해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임금 2024 인상 확정 및 주휴 수당 조건 : 주휴 수당 못 받았을 때

 

최저 임금 의미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대상 :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저 임금 2024 인상 확정





최저 임금 2023년 기준 대비, 최저 임금 2024 인상 확정은 최종 2.5%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구분 시급 월급
2024년 9,860원 (2023 대비 2.5% 인상) 2,060,740원
2023년 9,620원 (2022 대비 5.0% 인상) 2,010,580원
2022년 9,160원 1,914,440원
2021년 8,720원 1,822,480원
2020년 8,590원 1,795,310원

2023년 최저임금 9860원은 일본 도쿄의 올해 최저 임금(9755원)보다 높은 것으로 아시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은 올해 최저 시급(9620원)만으로도 아시아 최고 부자 나라인 일본을 앞선 것입니다.

 

주휴 수당 포함, 시간당 1만 1832원

여기에 일본에는 없는 주휴 수당까지 포함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국의 내년도 최저 임금은  시간당  1만 1832원입니다.

즉,  주 5일 근무 시 6일치 급여를 받기 때문에 최저 임금이 20%정도 상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주휴 수당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주휴 수당

주휴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에 1회 이상 4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일요일)에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 주휴 수당은 근로자 1일 근무시간의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 통상임금은 시간급 임금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월차휴가수당, 유급병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출산휴가수당, 육아휴직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주휴 수당 조건

주휴 수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주일에 1회 이상 4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주휴 수당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주휴일을 청구해야 합니다.
  • 만약 사업주가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주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주휴 수당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휴 수당 권리 행사 및 지급 의무

주휴 수당 조건을 잘 이해하고, 근로자(알바생)은 주휴 수당에 대한 권리를 알고 이를 행사해야 합니다.

주휴 수당은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주는 주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휴 수당 계산법





주휴 수당 조건을 기준으로 주휴 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에 1회 이상 4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주일에 1일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주휴 수당은 근로자의 1일 근무시간의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됩니다.

통상 임금은 시간급 임금과 연장 근로 수당, 야간 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 연차 휴가 수당, 월차 휴가 수당, 유급 병가 수당, 생리 휴가 수당, 출산 휴가 수당, 육아 휴직 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 수당 = 1일 통상 임금 x 주휴 일수
  • 1일 통상 임금 = 일급 임금 + 연장 근로 수당 + 야간 근로 수당 + 휴일 근로 수당 + 연차 휴가 수당 + 월차 휴가 수당 + 유급 병가 수당 + 생리 휴가 수당 + 출산 휴가 수당 + 육아 휴직 수당

 

예를 들어, 근로자의 일급 임금이 8,720원이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월차휴가수당, 유급병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출산휴가수당, 육아휴직수당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주휴수당 = 8,720원 x 1일 = 8,720원

주휴 수당은 근로자가 주휴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급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주휴일을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했다면, 근로자는 주휴 수당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주휴 수당 못 받았을 때 : 미지급 신고(대응 방법)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러 가기

  • 사업주에게 주휴 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사업주가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주휴 수당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여전히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 알바생은 주휴 수당에 대한 권리를 알고 이를 행사해야 합니다.

주휴 수당은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주는 주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

한국의 낮은 생산성

한국의 생산성은 낮은 편입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41.8달러로 미국(73.4달러), 독일(66.9달러)은 물론 OECD 평균(54.0달러)과 일본(48.0달러)보다도 낮습니다.
생산성과 임금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인상하는 데 그친 건 이런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2.5%는 2021년(1.5%) 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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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최저 임금 인상은  긍정과 부정 효과 둘 다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소득 분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도 사실인 반면에,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 시키고,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최저 임금 인상 관련한 이슈로 갑론을박이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최적의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근로자(알바) 입장에서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를 챙겨야 하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은 명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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