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으로 수익이 났는데 세금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몇 년 전 테슬라 주식으로 꽤 수익을 봤지만, 국내 주식처럼 자동으로 정산되는 줄 알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다음 해 5월,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날아오고서야 알았습니다. 해외주식도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까지 붙는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 포스팅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공제 요건, 홈택스 신고 방법, 실전 절세 전략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 상장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다면, 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과세 대상: 해외 주식 매도 차익
- 신고 시기: 매년 5월 (5월 1일 ~ 5월 31일)
- 세율: 양도차익 – 250만 원 공제 후, 22% (지방세 포함)
예를 들어, 테슬라 매도 수익이 4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은 공제되고, 150만 원에 대해 세율 22%를 적용합니다.
📌 주의
- 해외ETF (예: SPY, QQQ) 도 과세 대상입니다.
- 환차익도 포함되며, 원화 환산 기준은 매도일 환율을 따릅니다.
2. 250만원 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년간 발생한 순이익 기준으로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
- 한 종목이 아닌, 여러 종목을 합산한 결과가 기준입니다.
구분 | 적용 대상 | 공제 적용 여부 | 주의할 점 |
---|---|---|---|
해외주식 양도소득 | 개인 투자자 (거주자) | 연 250만 원 공제 | 해외주식 수익 합산 기준 |
국내주식 양도소득 | 대주주 (지분 1% 이상 등) | 공제 대상 아님 | 중복 적용 불가 |
암호화폐, 금 투자 수익 | 미래 적용 예정 (2025~) | 현 시점 공제 없음 | 세법 개정안 반영 필요 |
기타 양도소득 (부동산 제외) | 기타자산 양도시 | 일부 적용 가능 | 소득 구분 명확히 구분 필요 |
<예시>
케이스 | 양도차익 | 손실 | 순이익 | 과세 대상 |
---|---|---|---|---|
A 주식 + B 주식 | 300만 원 | –50만 원 | 250만 원 | 공제 후 0원 (세금 없음) |
C 주식 | 500만 원 | –0 | 500만 원 | 250만 원 공제 후 250만 원 과세 |
타이밍 조절로 공제 구간에 맞추는 전략도 절세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양도차익이 260만 원이라면 연말 전에 손실이 예상되는 종목을 일부 매도하여 손익통산을 통해 과세 대상 금액을 250만 원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또는, 수익 실현을 다음 연도로 미뤄 공제를 새롭게 적용받는 방식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수익 실현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절하면 세금을 크게 줄이거나 아예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홈택스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2025)
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가능합니다.
STEP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STEP 2.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정기신고서 작성하기]
STEP 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항목 선택
STEP 4. 아래 정보 입력
- 매도일 / 매입일 / 수량 / 단가 / 거래수수료
- 환율 적용: 매도일 기준 환율로 원화 환산
- 경비 입력: 매매 수수료, 위탁수수료 등 공제 가능
STEP 5. 납부 세액 확인 및 제출
- 공제액 자동 반영
- 환급 or 납부 세액 표시됨
- 환급받을 계좌 입력 필수
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TOP 3
1) 손익통산 전략 활용
- 수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을 합산해 순이익 기준으로 신고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테슬라에서 400만 원 수익이 났지만 니오에서 200만 원 손실이 있었다면, 실질 과세 대상은 200만 원 → 250만 원 기본공제에 따라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전 예시
종목 | 수익/손실 | 합산 여부 |
---|---|---|
테슬라 | +400만 원 | 양도차익 포함 |
니오 | –200만 원 | 손익통산 가능 |
순이익 합계 | 200만 원 | 공제 후 비과세 |
2) 가족 명의 분산 투자
- 세법상 1인당 연간 25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가족 단위로 투자 명의를 분산하면 비과세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부부 + 자녀 1명 = 총 3명이라면 총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활용 팁
- 부모 명의로 테슬라, 자녀 명의로 애플 등 분산 투자
- 단, 양도세 신고는 각각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명의자 기준으로 세무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3) 수익 실현 시점 조절
- 수익 실현을 연도 말에 급하게 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분산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한 해 수익이 25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일부 종목의 매도를 다음 연도로 넘기면 공제를 새로 적용받을 수 있음
💡 전략 예시
- A 주식: 2025년 12월 매도 → 300만 원 수익 예상 → 250만 원 공제 후 50만 원 과세
- A 주식을 일부(예: 절반)만 매도하고, 나머지는 2026년으로 넘김 → 연도별 공제 적용 두 번 가능
📌 추가 팁
- 수익이 적은 해에 매도를 집중하면 종합소득세율 구간에서 누진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고액 자산가일수록 시기 분산 전략이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 요약 팁
- 수익과 손실 종목은 함께 계산해 순이익 기준으로 신고.
- 가족 구성원을 활용해 명의를 나누고 각각 공제 적용.
- 매도 시기를 조절하여 공제 반복 적용 + 누진세율 회피.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해외 주식 거래를 증권사에서 했는데, 자동 신고되는 거 아니에요?
👉 아니요.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Q2. 해외 ETF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미국 ETF (예: SPY, ARKK) 등은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Q3. 작년에 이익이 났는데, 지금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 +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라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
✔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생겼다면, 반드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250만 원 기본공제 + 손익통산 전략만 잘 활용해도 세금을 0원으로 줄일 수 있는 케이스 다수
✔ 홈택스 신고는 5월 한 달간만 가능하므로,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해외주식은 수익보다 신고가 중요합니다. 절세는 준비된 사람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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