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만원 돌려받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및 확인 방법

직장인이나 사업자, 주부 등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을 하세요.  최대 132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자 오늘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및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및 확인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이런 분 놓치지 마세요!

  • 초과 의료비 안내 문자를 받으신 분
  • 의료비 환급에 대해 궁금하신 분
  • 병원을 자주 가신 분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및 확인 방법

 

132만원 환급받는 내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해보세요.

의료비 환급금 조회 신청

*간편인증(카카오, PASS, 네이버, 토스 등 간편인증으로 1분안에 확인 가능

 

 

건강보험료 환급금에 대해

첫째,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병원에 갔을 경우 납부할 최고 금액에 제한선을 둔거죠. 전년도에 내가 냈던 의료비 총 합계 금액이 이보다 더 많게 된다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각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제도입니다.

 

둘째, 건강보험료가 잘못해서 더 많이 납부된 경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납부 자격이 바뀌었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바뀐 상황에 대해 미리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 보험료가 잘못 부과되는 경우가 생겨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인당 평균 132만원을 환급 받아요.




대상자만 187만명이고 1인당 평균 13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인원수가 약 187만명이라고 합니다. 액수는 약 2조 4천억원으로 1인당 132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대상 여부 확인

일단 본인 소득기준 상한액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은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뉘게 되는데요. 이 상한액보다 의료비를 더 지불했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출처 : 삼쩜삼

 

 

정리하며

병원을 자주 가신 분이라면 꼭 알아야 할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및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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