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돈도 모을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연금을 나눠 수령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연간 600만 원의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한 달에 50만 원씩, 연 600만 원을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했다면, 600만원* 16.5%인 99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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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주의사항
-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차이
두 상품은 보험료 납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연금개시 전에 인출하거나 해지 할 경우
연금개시 전에 인출하거나 해지 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를 기타 소득세 형태로 반환해야 합니다. - 연금 수령 나이에 따른 세금
연금 수령 시에는 나이에 따라 정해진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따라 과세율은 달라집니다.
◎퇴직연금계좌(IRP)란?
퇴직연금계좌는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총 900만원을 납입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900만 원이라는 한도는 다른 연금계좌까지 모두 포함한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600만 원의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다면 남은 300만 원의 한도를 IRP에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IRP에 900만 원 한도를 다 채웠다면, 연금저축 계좌에서의 세액공제는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계좌 주의사항
- 중간 인출 불가
중간에 인출할 수 없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 단 아래와 같은 예외 상황에서는 일부 금액을 중도 인출 가능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시
-개인 회생/파산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 등)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 보증금 등 - 납입 기한
12월29일 금요일 4시까지 입금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계좌는 업무상 영업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2월 29일 금요일 4시까지 입금해주셔야 세액공제에 반영됩니다.
◎마무리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세액공제입니다. 내가 낼 세금에서 자체를 줄여주니까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와 함께 내 노후도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고, 매년 공제 혜택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한번 알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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