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지하철 버스 이용가능 범위 주의사항

오늘은 매우 핫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카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기후동행카드 지하철 버스 이용가능 범위 주의사항’입니다. 기후동행카드가 서울시에서 시자하다보니 아직 모든 걸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무조건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건 아니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알뜰하게 이용하세요.

기후동행카드 지하철 버스 이용가능 범위 주의사항
기후동행카드 지하철 버스 이용가능 범위 주의사항





 

 

◎기후동행카드 지하철 버스 이용가능 범위 주의사항

●기후동행카드 주의사항-서울시에 집과 회사가 있을 경우

서울시에서 시작한 기후동행카드는 본인의 집과 회사가 둘 다 서울시 안에 있다면, 신경 쓸 것 거의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되, 아래 3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신분당선 이용 불가
  2. 광역버스(빨간버스) 이용 불가
  3. 서울시 안에서 달리는 경기도 버스 이용 불가

알고타야 하는 기후동행카드 사용설명서





 

예를 들어, 논현에서 도곡을 갈 때는 신분당선-양재-3호선으로 가는 대신, 7호선-강남구청-분당선으로 가야 합니다. 이는 신분당선이 민자 철도이고 추가요금을 받는 노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제한이라고 해서 비싼 버스까지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속터미널에서 양재역을 가는데 9408번 빨간색 광역버스를 타는 것이 아니라, 파란색 간선버스 452번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광역버스 요금이 비싸기도 하고, 장거리 목적인 광역버스에 단거리 승객이 무제한으로 몰려들면, 정작 장거리 승객이 이용을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소속 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삼성역에서 양재역을 가는데 11-3번 안양시 버스를 타는 것이 아니라, 4319번 서울시 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기후동행카드 이용 범위에는 간단한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은 지역, 버스는 소속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즉, 지하철은 서울시 소속이 아니더라도 서울시 내부에서는 이용이 가능하지만, 버스는 서울시 소속이 아니면 서울시 내부에서도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 기후동행카드 사용법





 

 

●기후동행카드 지하철 이용가능 범위 구간

서울시 안이라 가능
  • (1호선) 온수/금천구청~도봉산
  • (2호선) 전 구간
  • (3호선) 구파발~오금
  • (4호선) 남태령~당고개
  • (5호선) 방화~강일/마천
  • (6호선) 전 구간
  • (7호선) 온수~천왕, 가산디지털단지~도봉산
  • (8호선) 암사~복정
  • (9호선) 전 구간
  • (우이신설선), (신림선) 전 구간
  • (경의중앙선) 수색~서울역/양원
  • (경춘선) 청량리~신내
  • (수인분당선) 청량리, 왕십리~복정
  • (공항철도) 김포공항~서울역
  • (서해선) 김포공항
서울시 안인데 불가능
  • 신분당선
서울시 밖 가능(승하차 모두 가능)
  • (3호선) 지축(고양시)
  • (7호선) 장암(의정부시), 광명사거리~철산(광명시)
  • (8호선) 남위례~모란(성남시)
서울시 밖 가능(하차만 가능)
  • (4호선) 별내별가람~진접
  • (5호선) 미사~하남검단산
  • (7호선) 석남~까치울
  • (김포골드라인) 전구간

기후동행카드 A to Z 꼭 알아야 하는 것들





 

 

●기후동행카드 버스 이용가능 범위 구간

서울시 소속버스

(차량번호판에 ‘서울’표시)

  • 간선버스(파란버스), 심야버스(파란버스)
  • 지선버스(초록버스), 마을버스(초록버스), 순환버스(노란버스)
  • 간선버스형 서울동행버스(02, 04, 05번)
서울시 소속버스인데 불가
  • 광역버스(빨간버스) 예: 9401, 9408, 9701 등
  • 광역버스형 서울동행버스(01, 03, 06번)
  • 공항버스, 서울시티투어버스
서울시 소속버스라면

서울 바깥에서도 승하차 가능

  • 경기도 지역에서 운행되는 서울 버스 이용 가능
    예: 성남시 302번, 안양시 540번, 광명시 5714번, 고양시 700번 등
경기도 소속 버스라서 불가

(차량번호판에 ‘경기’표시)

  • 서울 안에서 운행해도 불가(시내버스, 광역버스 모두 불가)
    예: 삼성역 11-3번, 서울역 9000번 등
인천시 소속 버스라서 불가

(차량번호판에 ‘인천’표시)

  • 서울 안에서 운행해도 불가(시내버스, 광역버스 모두 불가)
    예: 송정역 300번, 삼성역 M6450번 등

 

 

 

◎마무리

지금까지 기후동행카드 지하철 버스 이용가능 범위 주의사항에 대한 주제로 지하철과 버스의 이용가능 범위, 서울시에 직장과 집이 있는 경우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충분히 숙지하시고 타셔야 불필요한 추가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으니 꼭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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