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TV수신료 해지: TV수신료 따로 낸다-한전에 신청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정안의 취지, KBS 수신료 분리징수, TV수신료 해지와 신청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TV수신료 해지: TV수신료 따로 낸다-한전에 신청

 

개정안의 취지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가 얘기하는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정부는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최대한 빠르게 도입하려고 합니다.

TV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은 정부의 판단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KBS가 회사 수입의 절반 이상을 수신료에 의존하면서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리 징수 방식과 신청 절차

분리 징수 방식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납부 방식에 따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이체 고객

자동이체 고객은 고객센터에 전화 신청을 통해 TV수신료 납부 전용계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계좌로 직접 납부하는 고객은 따로 신청하지 않고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각각 기존 한전 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객센터에서 별도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비와 함께 전기요금을 내는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 분리징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비자동이체 고객

기존에 종이, 이메일, 모바일 청구서를 받아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직접 요금을 내던 고객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안내 계좌를 활용해 전기 요금과 TV수신료(2500원)을 납부할 수 있다.

전기 요금과 TV수신료를 한 번에 낼 수도 있고,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나눠 낼 수도 있다.

TV를 보유한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낼 의무가 여전히 있지만, 고객이 TV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 요금만 납부한다 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를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다.

 

한전과 KBS의 비용 부담 문제

향후 전기요금 청구서와 TV수신료 청구서가 별도 제작,발송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TV수신료 징수 비용은 급증하고 실제 걷히는 TV수신료는 적어지면서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KBS와 한전 간 분쟁이 벌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에 따른 연간 추가 비용이 1천 8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KBS는 개정안에 대해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국민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고 징수하는 과정에서도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어 국민의 불편이 늘어날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변경으로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여전히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TV가 없다고 수신료 납부를 거부한다면 한전에서는 단전 등의 강제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후 KBS는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국세 체납에 따른 강제 집행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한 TV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안 한전과 KBS의 새로운 동향으로 전기 사용자들은 이를 유념해서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Q&A] 전기요금·TV수신료 ‘분리 납부’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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